한국지엠노조가 7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6∼7일 소속 노조원 1만3천619명 중 1만1천105명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71%인 9천67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반대는 1천341명, 기권은 2천514명, 무효는 90명으로 집계됐다.

노사는 이날까지 16차례 벌인 임금·단체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2천50원 인상과 성과급 400% 지급을 사측에 제시했다.

노조는 또 2018년까지 8조원 투자, 부평공장 차세대 감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아베오·신형 중대형차 생산 등 공장별 미래발전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노조는 열흘의 조정 기간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cham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