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하지 않았는 데도 고용보험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6월 대전지역 건설현장에서 기획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유모(52)씨 등 24명을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다른 부정수급자 3명은 자진 신고해 처벌은 피했다.

노동청은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 준 건설현장 관리자 5명과 건설업체 1곳에 대해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유씨 등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건설현장 관리자와 공모해 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 데도 일한 것처럼 고용보험을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1억2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이들에게 추징금까지 물려 2억여원을 반환토록 했다.

부정수급 행위를 도운 현장 관리자에게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연대 납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부정수급 행위가 관련자와 공모해 이뤄질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 등 사법 조처될 수 있다.

박형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7일 "조직적인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자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wald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