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34·여)씨가 원생 B(5)군을 학대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7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B군의 부모는 "아이가 밥을 남기면 보육교사가 억지로 다 먹게 하거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했다.

팔에 멍 자국도 있다"고 신고했다.

보육교사 A씨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일로 학대는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확보한 두 달 분량의 영상을 분석해 학대 정황이 포착되면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tomato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