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는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7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천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날 9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도 양측이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끝났다.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정안 준비가 됐으며, 노사가 함께 제출하면 곧바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계속 준비 중이며, 아직은 제출 시기가 아니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12일 각각 11,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지막 협상일인 12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