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사진=해당방송 캡처)


SKT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지난 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발송한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를 통해 양사 간의 주식 취득과 합병을 금지하며 사실상의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법인의 유료방송이 권역별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불허의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면 기존 유료방송을 하던 23개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독점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려던 계획이 좌절됐다”며 “남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소명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CJ헬로비전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라며 반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보고서를 최종 결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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