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고소당한 네이버 웹툰
네이버와 웹툰작가 등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웹툰을 ‘전체 관람가’ 등급으로 서비스하다가 한 이용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웹툰은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과 같은 영상물이나 게임과 달리 업계 자율 규제로만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체 웹툰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인 ‘후레자식’(그림)과 관련해 한 네티즌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다수 담고 있는데도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로 분류해 서비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네티즌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국만화가협회장 등도 같은 이유로 고소했다.

후레자식은 목적 없이 살인을 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도 살인을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외 선생님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쳐 살해하거나 미성년자 성매매, 원조교제, 장기밀매 등 각종 범죄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일부 장면뿐 아니라 스토리, 전개방식 등도 전반적인 내용이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다. 해당 작가조차 작품 후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취지로 만화를 그렸지만 실제 의도한 대로 표현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고 털어놨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소당한 네이버 웹툰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고소장이 회사에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으나 문제가 된 해당 웹툰은 성인 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등급을 변경했다”며 “앞으로 웹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등급 분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의 선정성 폭력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체관람가였던 네이버 웹툰 ‘낚시신공’도 지난해 극 중 학생들 간 싸움에서 전기톱 등으로 팔과 얼굴을 자르는 장면을 담으면서 연재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웹툰 ‘결계녀’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속옷이 자주 노출돼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 측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는 웹툰이 영화 드라마 게임 등과 달리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 방식으로 등급 심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 만화가협회와 협약을 맺고 업계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웹툰에 대해 삭제나 사이트 접속 차단, 이용 해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만화가협회를 통한 시정 권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방심위는 웹툰 제공업체인 레진코믹스가 게재한 성인 웹툰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일면서 이를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