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자격 없이 돈을 받고 도로운전 연수 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장모(65)씨 등 6개 업체 대표와 강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각각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도로연수원' 명칭으로 광고를 내고 초보 운전자 470여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운전 연수 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간당 2만5천원씩, 모두 2억여원을 챙겼다.

이들은 조수석에 제동장치를 다는 등 자가용을 개조해 합법적인 운전 연수 비용보다 싼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