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사건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박 비대위원장은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3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번복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비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008년 3월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천만원,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천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받은 3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2월 금품 공여자인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2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종 무죄 확정에 대해 "수사받은 지 4년여 만에 지겨운 검찰과의 악연이 끝났다"며 "검찰에서 이젠 그런 일(무리한 수사)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