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이재현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의 재판 관할권을 둘러싼 심리가 열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13일 오전 11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재판 관할을 둘러싼 심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 씨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심리다.

조 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만큼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 관할권과 관련, 애초 조 씨 측이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속초지원에 조 씨와 매니저 장모(45) 씨 등을 기소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검찰 측 의견과 피고인 의사 등을 확인한 뒤 재판 관할권 변경을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씨와 조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의 매니저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속초=연합뉴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