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사진=방송캡처)


서울시 청년수당에 복지부가 반대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이나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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