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매달 50만원 지원…"복지부와 협력 가능성 열어둬"

서울시가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모집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최종 합의에 실패했지만, 협의 정신을 존중해 복지부와 논의 과정에서 나온 수정합의안과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애초 협의대로 대상자 선정 시 복지부와 공동 평가 등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수당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통해 파악한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취업·창업에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쌓는 활동계획서도 받아 심사한다.

청년수당 대상에 선정되면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준다.

해당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은 중단된다.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활동비 지급과 더불어 취업 등과 관련한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 제공, 활동현장 연계 등 비금전적 지원도 해 청년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우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이 경력이 되지 않는 저임금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느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투자할 시간을 보장해주는 이 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