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기기업체인 ㈜금영 김승영(68) 전 대표이사가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배임)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낸 자료를 보면,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영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갖다 쓴 가지급금을 갚는데 25억원을 썼고, 상환 능력이 없는 본인 소유 부동산 회사에 21억원을 부당 지원했으며,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10억여원, 개인 세금 납부에 3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와 함께 노래반주기 2위 회사를 인수하려다 무산되자, 독자적으로 중견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20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횡령)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 A(58)씨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대표는 경쟁 노래반주기업체 인수·합병이 무산되자 A씨에게 17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70억원은 독과점 문제를 피해 경쟁 노래반주기업체를 '우회 인수'하는 데 필요한 음향장비업체 인수비용이었다.

A씨는 음향장비업체를 통해 더 큰 상장사를 인수해 170억원도 갚고 수익도 보자는 생각에 2009년 12월 업종도 무관한 휴대폰 액정 부품업체 B사를 400억원에 인수했다.

B사 회장으로 취임한 뒤 A씨는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B사가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돈을 빼내고 나서 다시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B사 돈 20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매년 수십억원의 흑자를 냈던 B사는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져 2013년부터 수십억원의 적자를 봤고 올해 4월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수수료를 받고 A씨가 B사 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업인 4명과 변호사, ㈜금영 전 임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