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우량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671억원을 들여 개인 소유 임야를 사들인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상지는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연접해 있지 않더라도 면적이 커 독립적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곳,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등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팔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가까운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 현지 확인 후 절차가 진행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사유림을 국가에 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달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염종호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꿔 탄소흡수 기능을 높여가야 한다”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유림을 적극 사들여 현재 25.4%인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