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제주도축장 24시간 내 정상화될 듯

돼지열병(돼지콜레라)은 인체에 전염성이 전혀 없어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염소·양 등 다른 동물(우제류)에도 전염되지 않는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B농장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으로 인해 인체 전염 가능성과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자 제주도와 방역당국은 29일 "안심해도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돼지열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돼지가 일단 병에 걸릴 경우 식욕부진·고열·설사·구토·비틀거림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이 80% 이상인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사람에게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돼지에만 전염되기 때문에 돼지를 비롯해 소, 염소, 양, 사슴처럼 발굽이 2개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발생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도 다르다.

구제역 바이러스 역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섭씨 5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사라진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AI)인 경우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지만, AI에 감염된 닭·오리 등의 똥, 깃털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사람이 감염될 확률은 매우 낮다.

올해 초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에서 H5N6형 AI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국내에는 아직 인체 감염사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58건, 2008년 99건, 2009년 316건, 2013년 4건 등이다.

제주는 1998년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병원성(병원체가 숙주에 감염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성질)이 없는 돼지열병이 검출된 적이 있을 뿐 질병 확산이 되지 않아 전염병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다른 지역은 2013년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관련 백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제주는 1998년 2월부터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에 대한 백신 미접종 정책을 시행하고 이듬해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 등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했다.

제주도는 발생농가 확인 당일인 28일 B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천393마리분 돼지고기도 오염이 우려돼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현재 해당 도축장은 폐쇄조치 됐으며 24시간 내 소독을 통해 정상화할 방침이다.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전 양돈농가와 도축장 내 모든 시설·장비에 대한 소독 등을 실시해 돼지열병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체감염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