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진료 기록지 등 심사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의료기관에서 대신 발급받아 장애심사를 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불편 탓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이 동의서에 한번만 서명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