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38명 통신자료 수사기관에 넘어가…道 "실효성없는 조례"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11회 정례회 2차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법원의 영장 청구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제공, 사용되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현황을 분석해 그 개선사항을 연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통신제한조치(도감청) 집행 여부에 대해 해당 정부기관(미래과학부 등)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준(고양2) 의원은 "도의원 상당수의 통신자료가 본인도 모르게 검찰과 경찰에 넘겨져 많이 놀랐다"며 "도민들의 이러한 피해를 막고 통신비밀 권리를 증진하는데 조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체파악한 결과 조사에 응한 55명 가운데 38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40건, 검찰 50건 등 모두 90건이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넘기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 법령 체계상 도지사가 이동통신사나 정부기관에 통신자료 등을 요구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제출할 수 없다"며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에서 1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시공사의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경우 재석의원 83명 가운데 82명의 찬성(1명 기권)으로 가결돼 눈길을 끌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