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가 편법 돈 받아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선거 공정성·투명성 해쳐"
선거비용 허위 청구는 '사기'…TF 돈 흐름 숨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검찰이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을 27일 소환하면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가 절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범행의 '실행자'로 파악된 왕 부총장에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을 고발하면서 밝힌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왕 부총장은 20대 총선 당시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3∼5월 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일반적인 노무계약에서 일을 맡긴 쪽이 업무를 수행한 업체나 사람에게 대가를 주는 방법은 다양하다.

꼭 일을 맡긴 쪽이 아니라 제3자가 대가를 지급해도 된다.

그러나 노무 등 각종 업무를 시킨 쪽이 정당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정당의 활동은 각종 법규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정당이 업체에 일을 시키면 그 대가는 정치자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 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모으도록 규정돼있다.

법에 따르지 않은 음성적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법 위반이다.

TF에 직접 줬어야 할 돈을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납하면서 국민의당은 그 금액만큼 이득을 봤다.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음성적인 기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대가를 TF에 지급한 부분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도 실비 이상의 지원은 하지 못하도록 한조항이 포함돼있다.

이는 금권선거를 막자는 취지에서 만든 규정이다.

선거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관련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지급 등을 금지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위 주체나 상대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누구도 규정된 것 이외의 수당·실비·기타 이익 등은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검찰은 TF가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TF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일을 하고서 대가를 받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왕 부총장이 TF로 흘러들어간 돈의 불법성을 숨기려고 비컴·세미콜론과 브랜드호텔 간허위 계약서를 쓰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왕 부총장은 리베이트로 TF에 지급된 돈까지 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원을 받았다.

선관위를 속여 국민의당에 재산상의 이득을 준 것이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왕 부총장은 조사에서 혐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에 범행 주체를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선거 운동·홍보의 핵심 역할을 한 또다른 당내 인사들인 김수민 의원, 박 의원 등이 범행에 얼마나 관여·가담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러한 혐의들과 관련해 사전보고 및 지시를 한 것으로 선관위가 고발한 만큼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