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르노삼성 사장 조사 예정…인증 조작·변경에 관여 여부 확인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법인 초대 사장을 불러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로 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인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폴크스바겐의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차량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서를 조작하거나,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정황 등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된 상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와 연비 시험성적서 수십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로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이 장착된 29개 차종 5만9천대 가량을 수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24일 회사 관계자 중 처음으로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불러 윤씨의 혐의에 가담했거나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사장은 기술자가 아닌 판매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시험성적서 조작이나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가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문제되는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189 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알고도 수입·판매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폴크스바겐의 한국법인인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부터 사장을 맡았고, 2013년 8월 르노삼성자동차의 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4월 르노삼성차 사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 외에 당시 임원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는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외국인 임원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편 검찰은 폴크스바겐의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환경부의 책임을 물을 단서는 없다고 보고 있다.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으며, 제조사의 자체 시험 결과가 우선 기반이 되는 점 등이 이유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