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기간 렌트비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회사 사정으로 수리가 지연됐다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렌트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중견 건설업체 K사가 자동차 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급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 수리비 464만원만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렌트비와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K사는 2007년 S사에 5억3000만원을 주고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모델 ‘마이바흐’를 구매했지만 내비게이션 문제로 인해 구입 2년도 안 돼 운행 중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자 내비게이션 업체와 배상책임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