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서 여성까지 사기 '유혹', 피해규모 억대에 달하기도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입은 제대로 쇼핑할 시간도 없이 쫓기듯 사는 생활인들이 늘면서 편리한 쇼핑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이다.

인터넷 사기는 아예 판매할 물품도 없이 거짓으로 물건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거나 '짝퉁'을 정품이나 명품인 것처럼 선전해 비싸게 판 뒤 잠적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대부분은 가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서민들이 싸게 판다는 글에 넘어가는 경우여서 아쉬움을 더해준다.

인터넷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전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에서 가정 주부, 10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2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발생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총 8만1천849건이었다.

이는 2014년 5만6천667건보다 2만5천182건(44.4%) 급증한 것이다.

인터넷 물품사기범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피해 사례가 계속 알려지는데도 사기꾼과 피해자 모두 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박모(18)군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4월부터 한 달간 인터넷 카페에 어린이용 책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가정주부 등 33명으로부터 6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가출 뒤 생활비와 문신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또 올 3월 인터넷 카페에 녹즙기를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3명으로부터 22만원을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백모(20)씨를 구속했다.

백 씨는 모바일 어플 번개장터에 휴대전화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6명으로부터 총 6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동종 범행전력이 29차례나 있으며 16살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는 수십~수백만원 규모가 대부분이지만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24)씨를 구속하고 진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같은 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카메라 등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다음 돈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84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종암경찰서는 해외 유명 스포츠브랜드 운동화 모조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사기·상표법위반)로 김모(26)씨를 구속하고 임모(38)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천635명에게 총 2억7천800여만원 어치 '짝퉁' 운동화를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는 범인이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비교적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많아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인터넷 물품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경찰도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서울청, 경기남부청, 부산청 등에 사이버 범죄 수사대 규모를 두 배로 키워 '과(課)'로 격상했다.

단속, 수사, 분석, 예방 등 분야도 세분화하고 전문화했다.

또 올 5월부터 전국에 사이버 수사인력 1천120여명을 투입해 '사이버 법질서 침해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기간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이다.

이 밖에도 2014년부터 스마트폰 앱인 '경찰청 사이버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앱을 사용하면 물품거래 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다.

경찰은 무엇보다 이용자 스스로 조심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쉬운 결제 방식을 택하지 말고 가능하면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며 "아니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 물건을 받은 뒤 현금이 계좌이체 되도록 거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