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간 위탁방식으로 첫 운영…24일부터 공모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가 5곳 신설된다.

교육부는 학업 중단 학생들의 대안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24일부터 8월26일까지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시도 교육청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현재 대안학교는 전국에 25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 공립학교는 6곳뿐이다.

특히 이 6곳 가운데 다문화학교 2곳, 학교 폭력 가해·피해 학생들을 위한 위(Wee)스쿨 3곳을 제외하면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는 1곳에 불과하다.

매년 5만명이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이 질병, 유학 등이 아닌 학교 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립 대안학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공립 대안학교 시설을 확충하되 민간 위탁형 방식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시도 교육청이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 학교 운영을 위탁 계약하는 형태다.

교육부는 전국 5개 권역별로 1곳씩 총 5개교를 이런 방식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학생 모집은 학교 부적응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희망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원의 70% 이내는 동일권역 내 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교원 총 정원의 30% 이내에서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 전문가, 진로개발 전문가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등 일반교과보다 진로, 체험교육 등 대안교과 위주로 편성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안교육 연구를 많이 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기존 공교육 틀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는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이나 사인 가운데 시도 교육청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시도 교육청은 자체 선정한 민간 전문가와 학교 설립·운영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를 다시 심사해 학교 설립·운영을 맡길 시도 교육청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시도 교육청에는 학교 설립비 4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