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롯데케미칼 전직 간부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20일 롯데케미칼 전 간부 K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검찰의 롯데케미칼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내 비자금 의혹 관련 핵심 자료를 빼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이후에도 주요 자료를 지속적으로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K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격인 정책본부 등 윗선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22일께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고위 간부에게 선처와 감형을 청탁해주겠다며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검찰은 그러나 홍 변호사의 검찰 청탁은 먹혀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가 2015년 8월 정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 변론을 맡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이던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청탁했지만 최 전 차장검사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기업 임원 권모씨를 통해 정 대표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검사를 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