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정사 "조망권 우려"…조합 "이미 사찰입장 반영"

부산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사 뒤편 장수산 자락에 해운정사가 자리 잡고 있다.

해운정사는 1971년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창건한 전통사찰이면서 시민이 참선하는 참선도량이다.

이곳에는 해운정사 선문염송집 등 부산시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석탑 등도 있다.

해운대 10대 관광명소에 포함되는 등 관광지로도 이름나 있는 곳이다.

해운정사는 2017년부터 성역화 사업을 하고 관광객이 사찰을 체험하는 탬플스테이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해운정사에 인근 주택을 재개발해 고층아파트 건설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동3구역재개발조합이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합에서는 주택재개발로 2천40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

해운정사는 사찰에서 10m 떨어진 곳에 40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면 전통사찰에 있는 문화재가 훼손되고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해운정사 주지 도무 스님은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재개발이 추진되면 해운정사의 문화재가 훼손되고 한국불교의 상정적 전통사찰로서 품위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현후 해운정사 문화재보호·재개발사업 대책위원장은 "대다수 주민의 염원인 재개발사업을 지지하지만, 해운정사 문화재를 훼손하고 환경권을 침해하는 재개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측은 "재개발되는 아파트는 최고 39층이고 사찰 앞 구역에는 20층으로 낮출 계획"이라며 "사찰 부근에 관공서와 공원을 배치하고 아파트 용적률도 낮추는 등 해운정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