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거나 닭 배설물 등에 오염된 폐기대상 계란을 공급받아 학교 급식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빵, 결혼식 답례품용 롤케이크 등을 대량 제조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빵·급식업자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제빵업체 대표 B(51)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들에게 불량 계란을 공급한 무허가 가공업자 C(4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렸다.

제빵·급식업자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폐기대상 계란 8t을 액상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 계란말이, 만둣국 등을 만들어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7곳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량 계란 237t으로 롤케이크를 만들어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했다.

B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폐기대상 계란으로 흑미 빵을 만들어 전국 41개 패밀리 레스토랑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란 가공업자 C씨가 제빵업체나 학교급식 업체에 공급한 비살균 액상 계란은 모두 316t으로 드러났다.

오염된 계란을 세척하거나 살균하는 과정 없이 유통했다.

재판부는 "제빵 및 급식업자들은 무허가 업자가 비정상 계란을 공급한다는 점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재료로 식품을 제조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계란 공급업자 C씨는 축산물 위생과 관련한 공중 신뢰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