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강의교재 수록할 문제 출제 대가로 돈 건네…처벌 여부는 불확실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학생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학원강사 이모(48)씨가 현직 교사 여러 명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사들인 정황이 확보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씨가 2010년 이전부터 수년간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 구속)씨에게 은행 계좌와 현금으로 3억원가량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3억원 가운데 수천만원을 다른 교사 6∼7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애초 자신의 강의 교재에 수록할 문제를 만들어달라며 박씨에게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건넸다.

박씨는 자신이 아는 다른 교사들에게 일종의 '재하청'을 줘 문제를 내게 한 뒤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 강사가 개인 강의에서 쓸 문제를 현직 교사에게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출제비는 문제당 3만∼5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박씨에게 미리 알려준 교사 송모(41)씨 외에 다른 교사가 문제를 사전 유출한 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이던 송씨는 올 5월 박씨를 만나 출제 내용을 미리 알려줬고, 박씨는 이를 이씨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박씨를 추가 조사하고서 조만간 이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이달 2일 치러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고 말했다.

실제 시험에서 해당 작품은 지문으로 출제됐다.

평가원은 모의평가가 치러지기 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 유출이 의심된다고 판단, 5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