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제재 동참 (사진=방송캡처)

EU가 대북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비EU 국가들도 이에 동참을 선언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발표된 EU 각료이사회 성명은 EU 가입후보국인 구유고 연방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잠재적 가입후보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몰도바와 아르메니아가 EU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하면서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EFTA 4개국 중 하나인 스위스는 지난달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이로써 EU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국가 4개국이 모두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됐다.

EU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강력하고,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EU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대북 금수 품목 확대,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대북 투자 금지, 북한 소유·운영, 북한 승무원탑승 항공기·선박의 EU 영공통과·기착·기항 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 3월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EU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EU 자체의 추가 제재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EU의 대북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EU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U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틀 후인 지난 3월4일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유엔 제재 명단에 새로 들어간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

또한 EU는 지난 3월31일 추가 무역 및 금융 제재도 단행하며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와 광물 거래 금지, 항공유 수출 금지, 그리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정부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 5월20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군부 실세 등이 포함된 개인 18명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전략 로켓부대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EU의 대북 제재 대상자는 개인 66명, 단체 42개로 늘어났다. 이들 제재 대상자는 EU 역내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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