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리아'라는 서비스표를 내세워 인터넷으로 의류·신발을 판매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특식으로 나오는 버거류'를 일컬는 단어로 널리 알려진 속칭 '군대리아'를 상품에 붙이는 상표처럼 서비스·용역 제공업체가 독점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3월 상표의 하나인 서비스표로 출원해 사용해 온 A 씨는 '군대리아'를 사용하지 말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2심격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A 씨는 '군대리아'를 내걸고 의류·신발 판매 대행업 등을 해오던 중이었다.

모 식품회사가 2013년 6월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비스표 등록 이의신청을 낸 게 발단이 됐다.

특허청 심사관이 이를 받아들여 '군대리아' 등록거절 결정을 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A씨는 2014년 특허심판원에 등록거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에서도 지난해 8월 "군대리아는 군대에서 나오는 특식이라는 관념을 넘어 군대와 관련된 일반 명칭으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근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김환수)가 지난해 8월 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군대리아'가 군대와 관련된 일반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군대리아' 출원 서비스표가 버거류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군대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