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들이 17일 서울 새문안로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선거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원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직원들이 17일 서울 새문안로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선거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원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7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당시 후보인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는 3위로 1차 투표에서 떨어진 직후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보냈다.

최 후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과 제3자의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 후보가 불법적으로 김 회장을 지지한 것에 김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 후인 다음달 12일 끝난다는 점도 검찰이 이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김 회장을 사법처리하려면 다음달 12일까지는 기소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할 것”이라며 “김 회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김 회장과 김 회장 선거캠프에서 일한 측근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회장과 최 후보 측이 금품이나 이권을 주고받기로 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최 후보가 위탁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김 회장을 지지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 간 연대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이 확인돼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권에 대한 거래가 있어야 김 회장을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감안할 때 검찰이 김 회장과 최 후보가 ‘거래’한 단서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소 이른 얘기지만 수사 결과에 따른 김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물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확정 판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이전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다. 법원은 최근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은 매일 재판을 열어 재판 시작 후 2개월 안에 선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3월14일 취임한 뒤 100일을 채 넘기지 않은 김 회장까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농협중앙회장의 ‘수난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관심사다. 정부 임명직이던 농협중앙회장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 1988년 이후 한호선, 원철희, 정대근, 최원병 등 역대 회장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한호선, 원철희, 정대근 3명이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았다. 최원병 회장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첫 민선 회장이 됐지만 조선·해운업계 여신을 늘려 농협은행의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한신/김인선/이승우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