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회삿돈 180억원 가까이 빼돌린 임모(46)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임 전 차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문구 납품업자 백모(34)씨와 임 씨의 도피를 도운 내연녀 김모(36)씨도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됐다.

임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 기간에 2천734차례에 걸쳐 169억1천300만원을 가로챘다.

임 씨는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차례 9억4천300여만원을 빼돌렸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후임으로 온 직원이 이상하게 여기고 회사에 알리면서 뒤늦게 드러나게 됐다.

그는 부산 해운대 아파트와 명지동 상가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에 회삿돈을 썼다.

주식에도 상당액 투자했다.

내연녀를 위해 샤넬 등 명품 핸드백을 사줬으며 자신은 명품 시계 롤렉스를 구입해 차고 다녔다.

경찰은 임 씨의 범행에 '윗선'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선 임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증거물 분석으로 임원진이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분석 결과 '윗선' 개입 정황이 드러난다면 관련 수사를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거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