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시위 조선소 들어가…"시위 현장 취재·보도는 기자의 업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가 건조물에 무단침입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기자와 강모(45)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1년 6월 12일 부산 영도구에서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가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조선소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조선소 인근 도로에서 가두행진하는 현장을 취재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가두행진 현장에 있었다거나 조선소에 침입한 것이 취재 목적이었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이씨에게 벌금 70만원, 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기자는 법으로 집회나 시위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장받고 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