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훔치는 공무원들 (사진=DB)

야근수당 훔치는 공무원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27일 오후 9시 충북도청 직원 A씨는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를 끝내고 귀가 조처된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도청 사무실을 찾아가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었다. 그는 징계 대기 중 이런 얌체 짓을 한 사실이 드러나 괘씸죄까지 적용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공무원은 그러나 작년 11월 해임된 경북의 소방공무원 2명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이들 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기기 위해 실리콘으로 만든 자신들의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들에게 주고 야근을 한 것처럼 지문 인식기에 체크하도록 했다.

챙긴 돈은 각각 300만원대였다. 이들은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당했고 해임됐다. 부당 수령액의 3배가 되는 징계부가금도 물어야 했다.

제주에서는 작년 7월 초과 근무수당을 허위로 챙긴 공무원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들의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의 출·퇴근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인식, 야근 시간을 조작했다.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B경감은 지난해 2∼5월 사무실에 있으면서 순찰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 110여만 원(107시간)을 받아 챙겼다.

자체 감찰 결과 B경감 외에도 교통순찰대 소속 대원 28명이 같은 방법으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2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3∼2014년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을지훈련 기간 비상근무자 354명이 무더기로 하루 4시간씩 모두 1438만400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에서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출된 액수는 2013년 336억 원, 2014년 365억 원, 지난해 374억 원으로 해마다 수십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

일은 많아졌는데 인원은 늘지 않으니 초과근무하는 공무원이 늘었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충북에서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증평은 읍·면도 2곳밖에 안 되는 전국적인 초미니 지자체입니다. 지난해 증평군의 초과근무 인원은 4029명, 이웃한 단양 4779명인데, 지급된 수당은 증평이 6억 원이나 더 많은 13억 원이었고, 증평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단양 공무원들보다 배 이상 많았는데, 평소 두 지자체 업무 처리량이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단양의 업무가 더 많다는 점에서 충북 참여연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10년 전 카드 체크기에서 지문 인식기로 교체한 지자체들은 정맥 인식기로 한 차원 높은 시스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청사 내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활용, 직원들이 실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살피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