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연구소장 구속기소 인체 유해 가능성 알고도 방치혐의..문구까지 승인?
옥시연구소장 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영국계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조모 연구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소장은 옥시 연구소 1팀장과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자사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알고도 제품을 계속 팔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케팅 부서에 ‘아기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를 쓰도록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소장은 지난 2010년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들로부터 구토 등 부작용을 접수받았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옥시 외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사법처리를 위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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