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방송캡처)


최은영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위해 출석했다.

14일 미공개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최 회장은 ‘주식 매각 전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알고 있었느냐’,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은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한 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즉결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