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인증 안받으면 신입생 모집정지·폐과

의대와 치대, 한의대, 간호대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그 내용을 학생모집요강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은 2012년 의료법 개정과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공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법은 내년 2월2일 시행돼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은 그동안 학교 자율로 했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의대와 치의대, 한의대, 간호대를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는 학부와 학과, 전공을 모두 포함해 의학 41개교, 치의학 11개교, 한의학 12개교, 간호학 204개교에서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다.

규정 시행 전에 이들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학교와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각 학교는 또 평가·인증 결과를 매 학년도 학생모집요강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정시모집 요강부터 평가·인증 결과가 공개된다.

교육부는 규정 시행일인 23일 이후 3개월 내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입생 모집 정지부터 학과 폐지까지 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 1차로 해당 학과와 학부,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 100% 범위내에서 신입생을 모집 정지하고, 2차 위반 때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평가·인증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 대학은 의학 16개교, 치의학 5개교, 한의학 8개교, 간호학 18개교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인증제 의무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