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전 수련과정 마친 치과의사도 2018년부터 전문의 응시 자격

보건당국이 전문의 자격이 없는 치과대학 교수 등에게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전문의 자격을 주기로 했다.

현재 치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치대 교수가 인턴과 레지던트에게 교정과 치주 등 전문 치과 과정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무자격자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치대 등 수련기관에서 이른바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을 인정하거나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치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임용돼 부교수 이상으로 있는 사람과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무시험으로 전문의 자격을 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치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조교수와 전임강사로 임용된 사람과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1차 시험(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단답형 서술시험)으로 나뉜다.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에서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기회를 주기로 했다.

2008년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기 전에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료증을 받은 사람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에게도 수련 기간을 인정해 2018년 1월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치과 전문의 자격 시험제도는 1951년 관련 법 규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다수 치과의사의 반대로 유명무실하다가 2004년부터 치주과, 구강악안면외과(구강외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 전문과목에 걸쳐 도입되고 2008년 첫 시험이 치러졌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치과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치과 전문의 숫자를 최소화하려는 치과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8년 이전에 수련과정을 이미 마친 치과의사에게는 시험 응시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5천여 명의 치과의사들이 수십 년간 치과 전문의시험을 볼 수 없게 됐고 1998년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일부 치과의사들은 치과 문의가 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치대와 치과병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의 역할을 해 온 교수들도 마찬가지였다.

치과 전문 교육과 수련과정을 도맡아 책임지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치과 전문의 자격을 따지 못한 상태에서 치과대학생이나 수련의(인턴, 레지던트)를 가르치는 일이 벌어졌다.

실정법상으로는 무자격자가 치과 전문 후학을 배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