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0일 “폭스바겐 측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조작대상은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증담당 이사 Y씨를 가장 먼저 소환하기로 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