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서도 무죄
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60·사장·사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조 사장에 대해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누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독일 매장 폐쇄회로TV(CCTV)를 사실조회한 결과 1심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51)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56)도 1심과 같은 무죄를 받았다.

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두 대와 건조기 한 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명하고 옳은 판단을 했다”며 “내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 국가 경제와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