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로챘다는 횡령 혐의는 무혐의 처분

가수 김창렬(43)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속했던 남자 아이돌가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김모(22)씨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창렬은 2013년 1월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대표인 김창렬에게 폭행을 당하고 급여도 빼앗겼다"며 검찰에 김창렬을 폭행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김창렬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업무상횡령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 김씨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 3명은 작년 초 그룹 탈퇴 후 김창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