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고소…국내 구매고객 500여명 참여·추가 고소 예정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 회사 전 최고경영자(CEO)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소비자 500여명을 대리해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폴크스바겐 그룹 CEO 등 12명에 대한 고소장을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에는 폴크스바겐 그룹의 엔진개발 총 책임자였던 볼프강 하르츠, 2011년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안드레 콘스브루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2명 등도 포함됐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빈터코른 전 CEO 등이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지킬 의사가 없이 차량을 제조해 대기환경보전법이 위반된 차량임을 숨긴 채 소비자에게 팔아 그 대금 만큼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 폴크스바겐이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판매차량이 배출가스를 적게 내면서도 연비는 좋고 주행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는 피해자에게 차량 환불과 추가 손해배상에 합의했음에도, 한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계획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차량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 측 관계자는 "형사고소 제기에 동의한 이가 2천여명에 이른다"며 "서류 준비 관계상 오늘은 500여명만 참여했고 나머지 1천500여명도 곧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