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총리 측 제출·검찰은 증거 채택에 부동의…법원 판단 주목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6∼2007년 비자금 장부를 입수했다며 이를 무죄 입증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이 자료엔 성완종 리스트 8명 중 다른 2명에게 금품을 줬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른 만큼 (자료와 같은 내용인) 성완종의 사망 직전 진술 녹취는 신빙성이 없고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장부에 적힌 성완종 리스트 인물 2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해당 기간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검찰은 무혐의·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이들을 불기소했다.

변호인은 "이 장부만으로도 리스트 속 최소 2명에 대해선 성완종의 말이 사실이 아니란 게 방증된다"며 성 전 회장이 이들뿐 아니라 이 전 총리에 관련한 부분도 거짓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자료 중 일부는 1심 재판 때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며 "성 전 회장 증언의 신빙성과는 관련이 없는 문서이기에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비자금 장부의 증거 채택 여부를 보류하고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올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