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7월2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발표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또 폐업지원제는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 간 순수익을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은 노지 포도, 시설 포도, 블루베리, 당근 등 4개 품목이다.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자격은 ▲노지 포도는 한·터키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는 한·호주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당근·블루베리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이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기한 내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을 확정하고, 오는 11월에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FTA 발효기준일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한다”며 “각 읍·면·동은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