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신상 공개 시점을 구속영장 발부 직후로 가닥을 잡았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강력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 공개 시점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공개하고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신상 공개 기준 시점으로 삼은 것은 피의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평가가 이 때면 완료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상공개 때 피의자 주변인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매뉴얼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단일 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가 남아 있어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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