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들의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학원 운영자 김모씨 등 10명이 오후 10~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학원 교습을 금지한 지자체들의 ‘학원 설립·운영 조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헌재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통해 학생들이 일찍 귀가해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예습 및 복습으로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