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생 건강과 안전·공교육 충실화·사교육비 절감 공익 크다"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고등학생 조모군과 학부모 박모씨, 학원운영자 김모씨 등 전국 각지의 10명이 밤 10시부터이튿날 새벽 5시까지 학원 교습을 금지한 지자체들의 학원 설립·운영 조례(학원조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우선 심야교습 금지 조례로 침해되는 기본권이 공익을 위해 감수할 정도라고 봤다.

헌재는 "학원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의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이라며 "조례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간 제약이 없는 개인과외 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와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개인과외 교습은 학습자의 규모가 작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인터넷 통신강좌는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서 심야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작다"고 지적했다.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시간에 학원 교육을 받을 수 없고, 학원 운영자는 평일에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며 "경쟁관계에 있는 재수생의 교습시간은 제한하지 않고 고등학생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청구됐지만, 헌재는 "학원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서울과 경기도, 대구, 인천에 사는 청구인들은 2014년 5월 학원법 및 학원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11시까지로 제한한 각 지자체의 학원조례 조항이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