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브로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브로커 하모(63)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씨는 2014년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수십억원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이던 김욱 대표는 그해 9월2일 약 320억원 가치의 보통주 427만2000주(15.3%)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 공시는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다. 다음날 아가방컴퍼니의 주가는 상한가를 쳤고, 폭등세가 이어졌다. 공시 전날(9월1일) 6700원이었던 주가는 11일 장중 9950원으로 1.5배 가까이 뛰었다.

하씨는 김 대표가 중국 기업에 주식을 매각할 때 거래를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

검찰은 그가 공시 직전 차명으로 아가방컴퍼니의 주식 100억원어치 이상을 매집했다가 공시 이후 팔아치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5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이상 대량 매매'를 포착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겼다. 금감원은 매매 자료를 분석한 끝에 하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금감원은 하씨가 아가방컴퍼니 내부 인사는 아니지만, 최대주주 변경 거래에 직접 관여한 만큼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 거래가 금지된 '내부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만간 하씨를 불러 주식 매매 경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아가방컴퍼니 내부에도 또 다른 연루자가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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