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인터넷 음원업체 소리바다가 자동결제 서비스 요금을 올리면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소리바다는 2013년 7월부터 스트리밍(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재생) 서비스 이용 요금을 두 차례에 걸쳐 이용 기간에 따라 35~100% 인상했다. 이메일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상 공지를 했지만 이용자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소비자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