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요금 인상…소리바다 패소
소리바다는 2013년 7월부터 스트리밍(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재생) 서비스 이용 요금을 두 차례에 걸쳐 이용 기간에 따라 35~100% 인상했다. 이메일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상 공지를 했지만 이용자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소비자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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