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인력확충 어려워…예산확보 주력해야"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의료기관 모두 아직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3일 '환자안전법의 제정과 병원의 대응'을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환자안전법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망, 장애 등의 환자 안전사고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를 담고 있다.

잘못된 항암제 투약으로 사망에 이른 정종현 군(당시 9세)과 같은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정됐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시행일이 7월 29일로 결정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인력확충이나 전담인력 교육체계 등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제도 시행이 코앞인데 아직 전담인력 확충과 이들 인력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확정되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병원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의료진 등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당장 1천여명의 인력이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런 인력확충과 교육 등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아직 시행 예산확보도 확정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은 "병원 모두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하고 싶어한다"며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환자안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예산책정이 미정이란 점"이라고 꼬집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국민도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왜 환자안전법 시행에 예산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역시 환자안전법 시행 전까지 병원들의 혼란을 해결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복지부 사무관은 "법안 제정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준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병원들의 궁금증이 많은데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 사무관은 "환자안전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전문가 및 의료현장 의견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