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납품 도와주고 수천만원 받은 혐의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한국지엠 상무가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A(57) 상무를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상무는 2015년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나 사은품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상무가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B(55)씨와 전 지부 간부 C(51)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총 4명을 구속했다.

B씨는 2013∼2015년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노조에서 조합원 복지와 관련한 일을 맡아 업체 측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A 상무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측이 일부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측이 인사 규정을 어기고 노조 간부의 자녀나 가족을 채용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