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현장에 변호사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경찰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박주민(43)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경찰의 통행제지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의견 8 대 1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경찰의 통행제지가 이미 종료해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이 같은 통행제지가 반복될 위험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시위현장 주민에 대해 변호사가 법률적 조언을 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박 의원 등은 2013년 11월 3차례에 거쳐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현장에 들어가 주민들을 만나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들은 경찰의 통행제지가 행동자유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