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안 제출…전체 양육수당 인상은 보류

내년부터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는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셋째 아이가 만 0세인 경우 현재는 20만원을 매달 양육수당으로 받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 더 많은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최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0~84개월 아동에 대해 지급된다.

만 0세(0~11개월)에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7세(24~84개월) 10만원을 나눠준다.

복지부의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둔 부모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양육수당은 그대로 받고 셋째 아이의 양육수당부터 기존보다 10만원 더 수령하게 된다.

단 셋째아이가 만 0~2세의 영아일 경우에 한한다.

만약 첫째 아이가 만 6세, 둘째 아이가 만 3세, 셋째아이가 만 0세이고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면 50만원을 받는다.

셋째 아이 양육수당 인상은 첫째와 둘째 아이의 양육수당 수령 여부, 연령과는 관련이 없다.

즉 아이가 3명 이상이면 만 0~2세 영유아에 대해 예외 없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제외한 다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인상은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7월부터 홑벌이 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 없는 가구의 0~2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6시간(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가능)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영아의 가정 보육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인데, 이 때문에 내년 양육수당이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영유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많았다.

복지부 역시 작년 9월 기자설명회에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적정수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양육비 인상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 인상이 효과를 보려면 인상 폭이 커야 하지만 재정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다"며 "양육수당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처 내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서, 치열한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